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1:08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푸르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한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