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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1 2016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21:08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푸르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한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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