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6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직업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