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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7 2017가단7572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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