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7 2017가단7572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