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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8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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