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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9 2019고정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는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1987.경 자신이 운영하던 고물상을 피해자 B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11:2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에게 “위 고물상 토지 안에 있던 경운기와 항아리를 내놔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매매 당시 물건들도 다 같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이 “왜 번번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냐.”라고 항의하자 “야이 시발년아, 너는 사람이 오는데 인사도 안하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등), 피의자 및 피해자사진 [피고인은 B가 멱살을 잡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 B를 잡은 것일 뿐이고, C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C를 때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B의 멱살을 잡았던 것이나 C를 쫓아가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B, C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C는 당시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다리 장애가 있는 피고인도 충분히 C를 따라 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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