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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8 2017고단2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안면만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5:00경 광양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일행인 피해자 C에게 손짓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삿대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이런 씨발,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를 밀쳐 그녀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및 엉덩이 부위 타박상,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위 타박상,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B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B를 발로 차거나, C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① 증인 B,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갑자기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증인 B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도 위 사항에 대하여 질문조차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가 넘어진 것을 보고 달려들어서 발로 차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맥주병을 들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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