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가합104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 21.부터 2009. 8.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400,4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원금 400,000,000원을 2010. 6. 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