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29. 월 납입보험료를 176,570원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1. 14. 협심증으로 B병원에서 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11. 14.부터 2013. 2. 23.까지 협심증, 간질환, 요실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7회에 걸쳐 136일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9,715,399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체결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과 그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 회사 가입일 상품명 월보험료 (원) 유형 지급보험금 (원) 지급 시기 1 한화 생명 2006.12.29. (무) 대한변액 CI보험 226,500 보장형 저축형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보장형으로 본다.
27,420,000 2011.12.27.~2013.4.10. 2 2009.10.23. (무) V-dax 변액연금보험 150,446 미확인 3 라이나생명 2011.7.15. (무)집중보장 메디칼 42,150 보장형 3,595,583 2012.1.13. ~2013.10.8. 4 2011.10.17. (무)집중보장 암보험 27,300 암보험 5 AIA생명 2010.4.9. (무)YES종신보험 33,300 미확인 6 2006.4.13. (무)AIG 다보장의료보험 31,410 보장형 10,500,000 2011.12.26. ~2013.10.10. 7 2006.3.10. (무)AIG 원스톱암보험 37,950 암보험 8 2010.12.10. (무)뉴 I-INVEST 변액유니버셜보험 200,000 미확인 9 ING생명 2011.1.7. (무)종신보험 표준형 106,660 보장형 5,260,000 2012.1.17. ~2013.4.11. 10 신한 생명 2010.11.1. (무)더블플러스 종신보험 97,500 보장형 8,580,000 2012.1.17. ~2013.4.9. 11 메리츠화재 2011.3.11. (무)알파플러스 보장 69,000 보장형 6,020,000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