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7 2017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 수산업자가 농 수협 및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 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농어 업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를 신청하고,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어 업인에 대한 보증심사를 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농어 업인으로부터 개인의 경우 보증금액의 0.3% 내지 0.5%, 법인의 경우 보증금액의 0.8% 내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받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부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나머지는 신용대출의 형태로 농어 업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이다.

어 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면서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경우, 대출신청 인은 우선 수협은행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신용정보 동의서를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예비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위 요청에 따라 예비 승인을 하면 대출신청 인은 선박의 견적서를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협은행에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서류심사를 통해 전체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사실 및 대출금액, 신용보증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고,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