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원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 新) B(C )를 동생 D 명의로 건조하면서,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일명 농 신보 )에서 어 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금융기관에서 선박 건조계약서 상의 건조대금 중 약 8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려 대출금을 많이 받아 구( 舊) B(E) 관련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선박 건조업체 ‘F ’를 운영하는 G 과 사이에 선박 건조대금이 실제로는 2억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4억 5,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 선박 건조계약서 ’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G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0. 경 H에 있는 피해자 I 은행에서 D로 하여금 위 I 은행 직원 J에게 ‘F에 지불할 4억 5,000만 원 포함 선박 건조대금으로 약 10억 289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 선박 건조계약서’ 와 함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8. 경 D 명의 I 은행 계좌 (K) 로 8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출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형법 제 39조 제 1 항 경합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