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3,757,92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피고 B은 29,416,8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F리, G리, H리 일원 1,436,13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시행되는 “I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고 A 소유인 화성시 J 임야 12,324㎡, K 전 476㎡, 피고 B 소유인 L 전 1,626㎡, M 임야 6,717㎡, N 전 1,388㎡, O 임야 3,881㎡, P가 85.6/100의 지분으로 소유하던 Q 임야 8,505㎡(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 지번만으로 특정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2. 28. 피고 A로부터 J 토지 및 K 토지를, 피고 B로부터 L 토지, M 토지, N 토지, O 토지를, 2010. 9. 10. P로부터 Q 토지 중 P 지분을 각각 협의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2. 31. M 토지, K 토지에 관하여, 2009. 12. 30. L 토지, M 토지, N 토지, O 토지에 관하여, 2010. 9. 13. Q 토지 중 P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3. 24.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위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게 됨에 따라 피고 A, B 및 P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유하던 자들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 그 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A, B 및 P는 위 안내문을 송달받았다.
한편 위 안내문에는 보상대상토지로서 농지란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보상제외농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에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본 안내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