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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0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034 피고인은 2019. 9. 16. 22:5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목욕탕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그 옆집인 제주시 D 주거지의 담을 넘고 들어가 목욕탕을 쳐다보다가 위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위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19고단222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E 근처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ML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8. 04:43경 G ML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도로를 관덕정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2세)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22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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