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503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56,000원과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8,956,000원과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