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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4: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200m 따라갔다.

피고인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장 벽 쪽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며 키스를 하고,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피의자 이동경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족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식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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