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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7. 3. 8. 13:00 경 인천 연수구 E 상호 불 상의 마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 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2.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 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와 관련하여 3일 동안 카드를 양도 하면 카드를 양도 하면 매출 금액의 10% 인 약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SC 은행 G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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