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립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단순히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도급을 받아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7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7,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328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부분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용역의 대가 48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10.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7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7,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2,4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도급계약 당시 건설업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DD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480,000,000원이 아닌 원고가 김BB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인용된 162,901,600원이거나 원고와 김AA 사이의 2007. 6. 20.자 합의에 따른 12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D건설로부터 일방적인 제보를 받고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인 48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 위법하다.
(2) 주식회사 DD건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2, 갑제8, 9, 12호증, 을제3호증의 2, 3, 을제4 내지 6호증,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 7. 20. 김BB(살제 도급인은 김BB의 형인 김AA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오피스텔의 골조부분을 시공하고, 총 공사금액은 480,000,000원으로 하되 50,000,000원은 골조공사 7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에, 50,000,000원은 골조공사 13층 옥상 슬래브 타설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오피스텔의 준공 후에 오피스텔 12채(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806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1105호, 1106호)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도급계약에는 도급인이 철근의 수급을 책임지고 철근값은 1차 공사금에서 원고와 도급인이 정산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AA은 2001. 7.경과 2001. 12.경에 철근 대금과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주식회사 DD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01. 8.경 7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2002. 1.경 13층 옥상 슬래브의 타설 공사를 각 완료하였고, 2002. 1.말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피스텔은 2004. 4. 30.경 완공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2004. 2. 26.경 김BB에서 주식회사 DD건설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김BB과 김AA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김BB과 김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김BB과 김AA은 2004. 11. 19.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 원고는 2006. 3.경 김AA으로부터 전처인 손CC 명의로 DD하우스텔 801호, 1101호, 1104호, 1106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김AA은 나머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철근대금의 일부와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민원 처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김B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1806호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29.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62,901,600원(총공사대금에서 김AA이 지급한 철근 대금, 레미콘 대금 및 오피스텔 6채를 평당 350만 원으로 계산한 대물변제금 등을 공제한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8) 원고는 2007. 6. 20. 김AA과 사이에 김AA이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피스텔 501호, 506호, 602호, 604호, 605호, 606호 중 4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첫번째주장에대하여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과 직접 오피스텔의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이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금 및 오피스텔로 지급받았던 점, ② 김AA이 원고의 공사에 필요한 철근 및 레미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었으나, 도급계약 당시 철근은 도급인이 현장수급을 책임지고 철근값은 1차 공사금 지급시 원고와 도급인이 정산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공사완료 후 공사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김AA은 철근 및 레미콘대금의 공제를 주장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DD건설이 철근 및 레미콘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DD건설이 직접 오피스텔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김BB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공사대금 162,901,600원은 총공사대금에서 김AA이 지급한 철근 및 레미콘대금과 오피스텔 6채를 평당 350만 원으로 계산한 대물변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원고와 김AA 사이의 2007. 6. 20.자 합의에서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현금 120,000,000원 및 오피스텔 4채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용역대가를 위 일부 승소금 162,901,600원이나 합의금 120,00 0,000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김AA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사 완료 이후 원고가 김B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으로 162,901,600원(철근 및 레미콘대금과 오피스텔 6채를 평당 350만 원으로 계산한 대물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거나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현금 120,000,000원과 오피스텔 4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정산과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용역대가로 받은 금액은 여전히 48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두번째주장에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자는 원고임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식회사 DD건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DD건설이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받고 이를 납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므로원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