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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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