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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9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공장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D이 퇴사한 2012. 7. 31.부터 1년 8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D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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