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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5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되나, 당심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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