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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3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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