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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551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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