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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164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7. 9. 수원지방법원 94카합2222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였는데, 1994. 9. 8. 사망하여 처 E,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도 2012. 2. 2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가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0분의 9 지분권자인 F의 채권자인 G의 신청으로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4호를 F으로부터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위 강제경매절차 중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8. 26.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91,150,000원에 이자를 합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88,370,12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한 다음,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D에게 88,370,126원 전부를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D에 대한 배당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9. 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8. 1.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10분의 9지분권자인 F의 대리인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부터 2013. 8.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I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8. 1. 100만 원, 같은 달

2. 886만 원을 각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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