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65 (2011.11.16)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불복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건
2011구합2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4.
판결선고
2011. 7. 12.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47,286,653원 중 86,821,6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을 포함한 정AA의 자녀 8명은 정AA이 2006. 10. 13.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2. 1.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 8명에 대하여 각 상속 분 상속세 1,127,032,630원을 부과(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 였으며, 위 고지서는 원고 정BB에게는 2009. 2. 13., 원고 정CC에게는 2009. 2. 17.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이 2009. 8. 17. 공동상속인들 중 정DD가 피상속인 정AA으로부터 사망 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 라 피고는 2009. 12.경 추가 조사를 거쳐 2010. 5. 3. 당초 처분을 1,103,792,32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가, 2010. 5. 28. 다시 1,102,713,850원으로 추가 감액경정(이하 '감액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 구가 2010. 11. 1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2010. 12. 6. 위 상속세 과세금액 중 가산세 86,821,663원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정BB은 2009. 2. 13., 원고 정CC는 2009. 2. 17. 각 이 사건 상속세 부과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서를 각 수령한 2009. 2. 13., 2009. 2. 17.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2009. 8. 17. 민원제기,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