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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3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당시 9세) 의 이모인 D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모부로 알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생업으로 바빠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며 이모의 집에 자주 보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09. 11. 경 사이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던 분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그 곳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09. 11. 경 사이 수원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집어넣고, 그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해 소파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계속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09. 11. 경 사이 수원시 F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함께 외출을 다녀온 D이 주차를 하는 사이 먼저 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09. 11. 경 사이 수원시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아프다고

하여 위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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