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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75132
임시이사선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임시이사 선임의 경위

가. 학교법인 R(이하 ‘R’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S초중고등학교는 R이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4조 등에 따라 관할청으로서 R을 지도ㆍ감독하는 자이다.

원고들은 R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R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2017. 2. 18.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를 근거로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기간: 2017. 2. 17.부터 2017. 4. 17.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직무집행정지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1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 및 시정요구 통지를 하였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2017. 4. 17.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근거로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재차 직무집행정지(기간: 2017. 4. 18.부터 2017. 6. 16.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직무집행정지 처분’이라 한다). 라.

R 이사회는 위 집행정지기간이 경과된 직후인 2017. 6. 18. 2017학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A, B, C, D, E는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에 기해 T, 원고 F, G를 신임이사로, 원고 A을 신임이사장으로 각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R은 위와 같이 신임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한 자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피고에게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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