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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74838
개발 ㆍ 양산권 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개발권 및 양산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1)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이하 ‘이 사건 TICN’이라 한다

) 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2) 방위사업청은 한화탈레스 주식회사(이하 ‘한화탈레스’라 한다) 등에게 이 사건 TICN의 체계개발 용역을 발주하였고, 한화탈레스는 피고에게 이 사건 TICN 사업에 관한 계약당사자는 당초 주식회사 쏠리테크였는데, 주식회사 쏠리테크는 2012. 3. 30. 주식회사 쏠리드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쏠리드는 2015. 7. 24. 피고를 100% 자회사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2015. 8. 1.경 이 사건 TICN 사업에 관한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TICN 사업에 관한 주식회사 쏠리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회사 쏠리테크, 주식회사 쏠리드,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이 사건 TICN 중 전술이동통신체계(TMCS Tactical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의 구성요소인 이동기지국(MSAP Mobile Subscribed Access Point , 이하 ‘이 사건 MSAP'라 한다)에 관한 개발 용역을 발주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MSAP의 구성요소인 접속제어기(ACR Access Control Router , 이하 ‘이 사건 ACR'이라 한다

)에 관한 개발 및 공급용역을 발주하면서 2011. 10. 11. 원고와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TICN 사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 사건 ACR의 개발 및 납품 단계에 관하여는 물품개발구매 계약을, 양산단계에 관하여는 양산 및 기술라이센스 계약을 각 별도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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