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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2 2017가단10723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표시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지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분할방법에 의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한 필지의 부지와 구분소유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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