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 일람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U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