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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6노43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 9. 밀양시 C아파트 D호에서 2015. 12. 29.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37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른바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확고하고도 진실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그 제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ㆍ정신적ㆍ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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