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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단3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0.까지 충남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 충용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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