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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4 2015가단34676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1채널 블랙박스 500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대금 2,250만 원(개당 4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채널 블랙박스 426개만 공급하였고, 나머지에 관하여 2채널 블랙박스(개당 85,000원) 39개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2채널 블랙박스 20개만 공급하고 나머지 19개는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공급한 1채널 블랙박스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1채널 블랙박스 405개를 반품하였으나, 피고는 1채널 블랙박스 100개에 해당하는 대금 45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채널 블랙박스 305개의 대금 13,725,000원(= 45,000원 × 305)과 공급하지 아니한 2채널 블랙박스 19개의 대금 1,615,000원(= 85,000원 × 19)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감언이설로 원고를 속여 하자가 있어 판매할 수 없는 블랙박스를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와 블랙박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와 블랙박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대표이사인 사실, C는 2012. 12. 6. 원고에게 1채널 블랙박스의 수량, 단가, 사양을 기재한 2,250만 원의 견적서를 발행한 사실, 위 견적서에는 입금받을 계좌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견적서를 받은 후 같은 달

7. 위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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