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7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6. 09:00경까지 포항시청 안전정책과로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2013. 12. 5.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6쪽)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