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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07:4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79에 있는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29. 07:4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79에 있는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찬물 락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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