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4. 22:40 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구암동 삼거리 산 오징어 횟집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옹 심이 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