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09. 23:0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쓰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