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7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4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유상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이 곤궁한 상태에서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오른쪽 다리의 혈관폐색성 질환으로 인하여 하지를 절단한 상태로 치료 계속 중인바 벌금을 납입하거나 사회봉사 등으로 벌금의 납입을 대체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