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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노32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 등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승객을 무상으로 태워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 운송행위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카니발 6밴 화물차를 양도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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