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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6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으로 두 번에 걸쳐 심장 수술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 등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유상운송을 한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콜밴의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죄],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행위를 사진 촬영하여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월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러한 처벌 전력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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