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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3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가 형사처벌받은 대상인 화물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운송하는 이삿짐의 양이 적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8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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