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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2.부터 1997. 5. 3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사람인데,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B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를 근거로 199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와 같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11,216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547,351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6. 17. 부산 북구 C 대 936.1㎡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2. 10.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3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81,105원을 부과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4. 4. 8. 남원시 D외 1필지 전 417㎡를 양도하였고, 2004. 4. 16. 울산 중구 E 대 249㎡를 양도하였는데, 중부산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4 기재와 같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431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중부산세무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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