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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61194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공시송달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610,6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 21. 소외 C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 2)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기존 취득가액을 1,136,622,197원으로, 양도가액을 4,00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6,34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2012. 12. 17.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공시송달자 명단 서식(이하 ‘훈령 서식’이라 한다

) 중 세목란에 ‘양도소득세’, 세액란에 ‘786,340,870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서류의 명칭란에 ‘납세고지서’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 부분에 ‘위 서류는 2012. 12. 25.까지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납부기한을 2013. 1. 14.까지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서류(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

)를 강남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교부송달 1) 피고는 2013. 3. 15. 원고가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B으로부터 353,769,410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총 354,178,410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47,6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E은 2013. 4. 1.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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