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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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