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관련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단속 이후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