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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9. 12.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4.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1. 5.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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