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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591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홍보하고,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는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D은 위 사이트의 홍보, 중국에 위치한 사무실의 관리 업무 및 종업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B, D과 피고인은 2013. 1. 5.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자가 경영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인 ‘E’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조건, 업주와의 연락방법, 성매매대금 등의 정보 포함) 위 업주로부터 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오피’ 형태의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 1,113개(상호 기준, 동일 업소가 수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존재)의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21회에 걸쳐 합계 785,785,7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다만 D은 2012.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가담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가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 성인동영상 게시판에 ‘(일본야동)아름다운 보지 아마추어 미녀의 입생 하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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