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닥터피부미용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사하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어둡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외래진료확인서, D병원의 환자의 상태 및 진료기록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