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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09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의 3년간 공개 및 고지, 제2원심 :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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