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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차량 운전자이다.

2013. 10. 13. 01:1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솔 할인마트 앞길을 남매네거리 쪽에서 중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마트 부근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 도로로 택시를 타려고 나오는 피해자 C(남, 4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지료를 요하는 얼굴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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