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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4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D에게 ‘아파트 단지 주차장 시설 인가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건설 당시 계획 도면을 복사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위 건축 도면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1. 16.경 위 주차장 인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면서 마음대로 위 도면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7, 첨부 아파트 건설 계획 도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재 피해품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비록 권리행사를 위한 목적이나 아파트 입주자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에 존재하는 위법사실을 고발하면서 그 증거로 첨부하였다고 하지만 복사본 등으로 얼마든지 고발장에 첨부할 수 있음에도 굳이 원본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원본이 수사과정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압수 등 적법절차에 의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원본을 검찰청으로부터 반환받아 관리사무소에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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