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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누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47]
판시사항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 과세년도의 공급가액에서 동세액을 환급받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의 공급이라도 1980년도에 공급한 재화를 그 과세기간이 다른 1981년도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1981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당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동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12.31 수출용 재화 금 254,970,518원 상당을 원판시 소외회사 등에게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위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을 위 물품공급 이전에 발부받지 못하여 1980년도 거래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거래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1981.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1981.4.25) 이미 전년도에 위 회사등에 공급한 위의 재화에 관하여 각 공급일자를 1981.1.21부터 1.31까지로 한 새로운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영세율 적용 거래분으로 신고하므로써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0년도에 공급한 재화에 관하여 1981년도에 다시 영세율 적용을 받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하여 1981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해당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당해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그 과세기간이 지난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1980년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그 과세기간이 다른 1981년 1월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1981년도에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신고하여 1981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의 위 판시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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